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짜가 바로 실업인정일입니다. 하지만 병원 진료, 면접 일정,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거나 온라인 인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미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면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실업인정일이란?실업인정일은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는 날로, 이 절차를 거쳐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. 정해진 날짜에 인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경우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병원 진료, 건강검진, 입원 등 의료 사유면접, 채용시험, 교육 참석가족 경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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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. 2. 17:52
